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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행정 관련 상담을 맡는 전문가입니다.
- 2026년 일정
- 1회 시행
- 기출 수록
- 2015~2026년
- 기출 시험
- 22건
- 정답 포함
- 12건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부정행위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이 자격의 통계는 Q-Net 자료실에서 별도로 제공합니다. Q-Net 시험통계자료 보기 ↗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2026년 14회1차 | 2026.04.13~2026.04.17 | 2026.03.16 ~ 2026.03.27 | 2026.05.30 | 2026.05.30 ~ 2026.06.05 | 2026.07.01 ~ 2026.08.29 | 2026.07.01 ~ 2026.08.29 |
| 2026년 14회2차 | 2026.07.27~2026.07.31 | 2026.10.03 | 2026.12.16 ~ 2027.02.13 |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 일부 내용이 그림으로 제공되어 생략했습니다.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합격기준
※ 일부 내용이 그림으로 제공되어 생략했습니다.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수수료
※ 일부 내용이 그림으로 제공되어 생략했습니다.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출처: Q-Net 행정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14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5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