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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행정 관련 상담을 맡는 전문가입니다.

2026년 일정
1회 시행
기출 수록
2015~2026년
기출 시험
22건
정답 포함
12건
응시 자격 요약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부정행위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이 자격의 통계는 Q-Net 자료실에서 별도로 제공합니다. Q-Net 시험통계자료 보기 ↗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6년 14회1차2026.04.13~2026.04.172026.03.16 ~ 2026.03.272026.05.302026.05.30 ~ 2026.06.052026.07.01 ~ 2026.08.292026.07.01 ~ 2026.08.29
2026년 14회2차2026.07.27~2026.07.312026.10.032026.12.16 ~ 2027.02.13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과목 및 배점

※ 일부 내용이 그림으로 제공되어 생략했습니다.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합격기준

※ 일부 내용이 그림으로 제공되어 생략했습니다.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수수료

※ 일부 내용이 그림으로 제공되어 생략했습니다.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출처: Q-Net 행정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1.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14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3.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5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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