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목록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전문가입니다.
- 2026년 일정
- 1회 시행
- 기출 수록
- 2014~2026년
- 기출 시험
- 26건
- 정답 포함
- 13건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명,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차 |
대상 |
4,019 |
4,509 |
6,484 |
6,746 |
7,969 |
|
응시 |
3,176 |
3,642 |
5,515 |
5,755 |
6,702 |
|
|
응시율(%) |
79.02 |
80.77 |
85.06 |
85.30 |
84.10 |
|
|
합격 |
1,171 |
877 |
1,773 |
1,340 |
1,914 |
|
|
합격률(%) |
36.87 |
24.08 |
32.15 |
23.28 |
28.55 |
|
|
2차 |
대상 |
1,905 |
2,227 |
2,655 |
2,950 |
3,118 |
|
응시 |
1,531 |
1,803 |
2,377 |
2,667 |
2,851 |
|
|
응시율(%) |
80.37 |
80.96 |
89.53 |
90.40 |
91.43 |
|
|
합격 |
203 |
202 |
204 |
195 |
190 |
|
|
합격률(%) |
13.26 |
11.20 |
8.58 |
7.31 |
6.66 |
|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2026년 37회1차 | 2026.02.02~2026.02.06 | 2026.04.04 | 2026.04.04 ~ 2026.04.10 | 2026.05.06 ~ 2026.07.08 | ||
| 2026년 37회2차 | 2026.05.18~2026.05.22 | 2026.05.13 ~ 2026.05.22 | 2026.07.04 | 2026.10.21 ~ 2026.12.19 |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
|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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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 험 |
1교시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40문항 |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
제2차 시 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
(중 식 시 간) |
|||||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
(휴 식 시 간) |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합격기준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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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격결정기준 |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
2차 시험 |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해당연도의 3월 1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시험 정보 출처: Q-Net 감정평가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37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4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