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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전문가입니다.

2026년 일정
1회 시행
기출 수록
2014~2026년
기출 시험
26건
정답 포함
13건
응시 자격 요약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대상

4,019

4,509

6,484

6,746

7,969

응시

3,176

3,642

5,515

5,755

6,702

응시율(%)

79.02

80.77

85.06

85.30

84.10

합격

1,171

877

1,773

1,340

1,914

합격률(%)

36.87

24.08

32.15

23.28

28.55

2차

대상

1,905

2,227

2,655

2,950

3,118

응시

1,531

1,803

2,377

2,667

2,851

응시율(%)

80.37

80.96

89.53

90.40

91.43

합격

203

202

204

195

190

합격률(%)

13.26

11.20

8.58

7.31

6.66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6년 37회1차2026.02.02~2026.02.062026.04.042026.04.04 ~ 2026.04.102026.05.06 ~ 2026.07.08
2026년 37회2차2026.05.18~2026.05.222026.05.13 ~ 2026.05.222026.07.042026.10.21 ~ 2026.12.19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10

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16:20(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해당연도의 3월 1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시험 정보 출처: Q-Net 감정평가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1.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37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3.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4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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