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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세 신고 등을 대리하는 무역·통관 분야 전문가입니다.
- 2026년 일정
- 1회 시행
- 기출 수록
- 2014~2026년
- 기출 시험
- 25건
- 정답 포함
- 13건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 해당자와 부정행위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 명, %)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1차 |
대상 |
2,593 |
2,313 |
2,181 |
2,001 |
1,869 |
|
응시 |
2,013 |
1,798 |
1,635 |
1,499 |
1,412 |
|
|
응시율 |
77.6% |
77.7% |
75.0% |
74.9% |
75.5% |
|
|
합격 |
559 |
470 |
405 |
381 |
218 |
|
|
합격률 |
27.8% |
26.1% |
24.8% |
25.4% |
15.4% |
|
|
2차 |
대상 |
926 |
946 |
802 |
678 |
496 |
|
응시 |
769 |
778 |
649 |
607 |
460 |
|
|
응시율 |
83.0% |
82.2% |
80.9% |
89.5% |
92.7% |
|
|
합격 |
90 |
169 |
90 |
90 |
90 |
|
|
합격률 |
11.7% |
21.7% |
13.9% |
13.3% |
19.6% |
|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2026년 43회1차 | 2026.02.02~2026.02.0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3.05~2026.03.06 | 2026.05.07 ~ 2026.05.15 | 2026.03.14 | 2026.03.14 ~ 2026.03.21 | 2026.04.15 ~ 2026.06.13 | 2026.04.15 ~ 2026.06.13 |
| 2026년 43회2차 | 2026.05.11~2026.05.15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6.04~2026.06.05 | 2026.05.07 ~ 2026.05.15 | 2026.06.13 | 2026.10.14 ~ 2026.12.12 |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과목 및 배점
|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1 |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
객 관 식 5지선택형 |
|
2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
제2차시험 |
1 |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4 문 항 |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
논 술 형 |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
3 |
3. 관세평가 |
8 0 분 ( 1 4 : 0 0 ~ 1 5 : 2 0 ) |
|||
|
4 |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 0 분 ( 1 5 : 5 0 ~ 1 7 : 1 0 ) |
합격기준
|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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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규칙 제3조)
2024년부터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30,000원
시험 정보 출처: Q-Net 관세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43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4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