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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국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격입니다.

2026년 일정
1회 시행
기출 수록
2014~2026년
기출 시험
15건
정답 포함
8건
응시 자격 요약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교원 자격, 보육 경력 등 정해진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 (최근5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4년

1차

대상

1,492

1,295

1,648

1,001

836

응시

1,037

842

1,140

680

521

응시율(%)

69.50

65.02

69.17

67.93

62.32

합격

330

567

705

434

428

합격률(%)

31.82

67.34

61.84

63.82

82.15

2차

대상

406

776

986

709

585

응시

356

547

784

566

432

응시율(%)

87.68

70.49

79.51

79.83

73.85

합격

99

394

302

83

159

합격률(%)

27.80

72.03

38.52

14.66

36.81

※ 2015년, 2017년, 2021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미시행

※ 2018년도 제7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부터 제3차시험 폐지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6년 12회1차2026.06.08~2026.06.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8.06~2026.08.072026.09.16 ~ 2026.09.292026.08.152026.08.15 ~ 2026.08.212026.10.14 ~ 2026.12.12
2026년 12회2차2026.06.08~2026.06.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8.06~2026.08.072026.08.152026.08.15 ~ 2026.08.212026.12.09 ~ 2027.02.06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3-46호(2023.12.13 일부개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시험

1. 국민안전교육 실무

3~5문항

논술형

120분

(11:30

~13:30)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2차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결격사유기준일 : 최종 합격자 발표일

o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o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해당시험 정보 내용은 추후 법령 개정 및 시험공고 시 변경될 사항을 반영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관련법령)

o 결격사유(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소방기본법 제17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o 응시자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9. 12.>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6.「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 기준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 시험: 25,000원

제1차+2차 동시접수 : 55,000원

취득방법

소방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

시험 정보 출처: Q-Net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1.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12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3.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4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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