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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건축물 소방시설의 점검과 유지 관리 업무를 맡는 소방 분야 전문가입니다.
- 2026년 일정
- 1회 시행
- 기출 수록
- 2014~2025년
- 기출 시험
- 19건
- 정답 포함
- 9건
소방기술사 등 관련 자격,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공계 학위 등 정해진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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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
대상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대상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
|
제21회 |
8,487 |
6,874 |
3,317 |
48.2% |
3,348 |
2,802 |
104 |
3.7% |
|
제22회 (2022년) |
6,701 |
5,311 |
2,131 |
40.1% |
3,591 |
2,992 |
172 |
5.7% |
|
제23회 (2023년) |
7,701 |
6,327 |
2,404 |
37.9% |
3,053 |
2,668 |
39 |
1.4% |
|
제24회 (2024년) |
7,725 |
6,296 |
2,063 |
32.8% |
3,017 |
2,642 |
403 |
15.3% |
|
제25회 (2025년) |
8,204 |
6,730 |
3,927 |
58.4% |
4,035 |
3,553 |
151 |
4.2% |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2026년 26회1차 | 2026.03.30~2026.04.03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4.23~2026.04.24 | 2026.05.02 | 2026.05.02 ~ 2026.05.08 | 2026.06.04 ~ 2026.08.02 | ||
| 2026년 26회2차 | 2026.07.27~2026.07.3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8.27~2026.08.28 | 2026.09.05 | 2026.12.09 ~ 2027.02.06 |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o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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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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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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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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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09::30~11:35(125분) |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 관 식 4지택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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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1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09:30~11:00(90분)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 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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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1:50~13:20(90분) |
합격기준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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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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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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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과목 일부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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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자격 |
1차 시험 면제 과목 |
2차 시험 면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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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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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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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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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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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1, 2호(또는 3, 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1차 수수료: 18,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시험 정보 출처: Q-Net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 가장 최근 시험인 2025년 제25회 2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1차 시험문제지·최종정답은 2014년, 2차 시험문제지는 2016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