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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과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자격입니다.

2027년 일정
1회 시행
기출 수록
2015~2025년
기출 시험
9건
정답 포함
9건
응시 자격 요약

사회복지학 전공 석·박사 등 정해진 학력·이수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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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7년 25회필기2026.12.07~2026.12.1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7.01.07~2027.01.082027.01.162027.01.16 ~ 2027.01.222027.02.17 ~ 2027.03.232027.03.24 ~ 2027.05.22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o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3항)

25,000원

취득방법

□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시험 정보 출처: Q-Net 사회복지사1급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1. 가장 최근 시험인 2025년 제23회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3.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5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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