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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 신고와 상담 등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 분야 전문가입니다.

2026년 일정
1회 시행
기출 수록
2014~2026년
기출 시험
26건
정답 포함
13건
응시 자격 요약

결격사유가 없고 응시 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차

대상

12,494

14,708

16,816

22,455

22,010

응시

10,348

12,536

13,767

18,842

18,708

응시율(%)

82.8%

85.2%

81.8%

83.9%

85.0%

합격

1,722

4,678

2,164

3,233

4,220

합격률(%)

16.6%

37.3%

15.7%

17.1%

22.6%

2차

대상

5,806

7,479

7,562

5,911

7,633

응시

4,597

6,120

6,317

5,437

6,943

응시율(%)

79.2%

81.8%

83.5%

91.9%

91.0%

합격

781

712

719

715

728

합격률(%)

17.0%

11.6%

11.3%

13.1%

10.5%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6년 63회1차2026.03.23~2026.03.272026.04.252026.04.25 ~ 2026.05.012026.05.27 ~ 2026.07.252026.05.27 ~ 2026.07.25
2026년 63회2차2026.06.15~2026.06.192026.06.08 ~ 2026.06.192026.07.182026.07.18 ~ 2026.07.242026.10.28 ~ 2026.12.26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o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 당

4 0문항

(총 8 0 문항)

8 0 분

( 0 9 : 3 0~1 0 : 5 0)

객 관 식

5지택일형

2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 당

4 0 문항

(총8 0문항)

8 0 분

(11 : 20 ~ 12 : 40)

제2차시험

1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

9 0 분

(0 9 : 3 0 ~ 11 : 0 0)

논 술 형

2

2. 회계학2부(세무회계)

9 0 분

(11 : 30 ~ 13 : 00)

3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0 분

(14 : 00 ~ 15 : 30)

4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9 0 분

(16 : 00 ~ 17 : 30)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차 시험 : 3만원, 제2차 시험 : 3만원

시험 정보 출처: Q-Net 세무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1.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63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3.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4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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