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목록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으로, 1~3급으로 나뉩니다.
- 2026년 일정
- 2회 시행
- 기출 수록
- 2014~2026년
- 기출 시험
- 50건
- 정답 포함
- 26건
등급별로 학력과 실무경력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급은 2급 취득 후 2년 또는 3급 취득 후 4년 이상의 실무 등을 요구합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 명, %)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1차 |
대상 |
1,576 |
1,539 |
1,669 |
1,663 |
1,820 |
|
응시 |
1,082 |
1,086 |
1,158 |
1,148 |
1,280 |
|
|
응시율(%) |
68.7% |
70.5% |
69.3% |
69.0% |
70.3% |
|
|
합격 |
515 |
517 |
571 |
552 |
620 |
|
|
합격률(%) |
47.6% |
47.6% |
49.3% |
48.1% |
48.4% |
|
|
2차 |
대상 |
868 |
1,013 |
1,079 |
1,149 |
1,105 |
|
응시 |
699 |
832 |
867 |
935 |
872 |
|
|
응시율(%) |
80.5% |
82.1% |
80.3% |
81.4% |
78.9% |
|
|
합격 |
275 |
281 |
240 |
358 |
397 |
|
|
합격률(%) |
39.3% |
33.7% |
27.6% |
38.3% |
45.5% |
|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2026년 39회1차 | 2026.02.23~2026.02.2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3.19~2026.03.20 | 2026.03.28 | 2026.03.28 ~ 2026.04.03 | 2026.04.29 ~ 2026.06.27 | 2026.06.04 ~ 2026.08.02 | |
| 2026년 39회2차 | 2026.02.23~2026.02.2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3.19~2026.03.20 | 2026.06.04 ~ 2026.08.02 | ||||
| 2026년 40회1차 | 2026.07.06~2026.07.10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7.30~2026.07.31 | 2026.08.08 | 2026.08.08 ~ 2026.08.14 | 2026.09.16 ~ 2026.11.14 | 2026.11.04 ~ 2027.02.01 | |
| 2026년 40회2차 | 2026.07.06~2026.07.10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7.30~2026.07.31 |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응시자격
|
구분 |
응시자격요건 |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
120분 (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 4지선택형 |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6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6문항 2급 16문항 |
120분 ( 1 5 : 3 0 ~ 1 7 : 3 0 ) |
|||
|
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120분 ( 1 3 : 0 0 ~ 15 : 0 0 )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로 적용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
120분 (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 4지선택형 |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6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6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5 : 3 0 ~ 1 7 : 3 0 ) |
|||
|
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120분 ( 1 3 : 0 0 ~ 15 : 0 0 )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합격기준
|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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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30분 |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o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응시수수료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1+2차 수수료 : 63,000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시험 정보 출처: Q-Net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39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1차 시험문제지·최종정답은 2014년, 2차 시험문제지는 2015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