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목록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활동을 기획·지도하고 수련 활동을 운영하는 자격으로, 1~3급으로 나뉩니다.
- 2026년 일정
- 1회 시행
- 기출 수록
- 2015~2026년
- 기출 시험
- 12건
- 정답 포함
- 12건
등급별 요건이 있습니다. 1급은 2급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 2급은 대학 졸업과 전공 이수 또는 학력별 경력 등을 요구합니다.
요약이므로 실제 응시 전에는 아래 원문과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연도별 응시·합격 통계
Q-Net에 게시된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상, 응시, 합격 인원과 합격률을 확인하세요.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 명)
|
구분 |
필기 |
면접 |
||||
|
2021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1,133 |
858 |
398 |
5,734 |
4,746 |
3,267 |
|
1급 |
824 |
667 |
322 |
- |
- |
- |
|
2급 |
253 |
163 |
65 |
4,438 |
3,702 |
2,568 |
|
3급 |
56 |
28 |
11 |
1,296 |
1,044 |
699 |
|
2022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816 |
590 |
366 |
5,403 |
4,517 |
3,600 |
|
1급 |
539 |
421 |
256 |
- |
- |
- |
|
2급 |
213 |
148 |
104 |
4,275 |
3,581 |
2,920 |
|
3급 |
64 |
21 |
6 |
1,128 |
936 |
680 |
|
2023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766 |
523 |
186 |
4,325 |
3,639 |
2,811 |
|
1급 |
507 |
399 |
113 |
- |
- |
- |
|
2급 |
178 |
106 |
63 |
3,587 |
3,003 |
2,329 |
|
3급 |
81 |
18 |
10 |
738 |
636 |
482 |
|
2024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842 |
556 |
232 |
4,657 |
3,914 |
3,241 |
|
1급 |
523 |
417 |
136 |
- |
- |
- |
|
2급 |
232 |
127 |
86 |
3,903 |
3,292 |
2,739 |
|
3급 |
87 |
12 |
10 |
754 |
622 |
502 |
|
2025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851 |
600 |
266 |
5,726 |
4,865 |
3,595 |
|
1급 |
520 |
429 |
158 |
- |
- |
- |
|
2급 |
268 |
154 |
96 |
4,820 |
4,113 |
2,996 |
|
3급 |
63 |
17 |
12 |
906 |
752 |
599 |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
| 2026년 34회필기 | 2026.06.29~2026.07.03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8.13~2026.08.14 | 2026.10.07 ~ 2026.10.16 | 2026.08.22 | 2026.08.22 ~ 2026.08.28 | 2026.11.04 ~ 2027.01.02 | |
| 2026년 34회면접 | 2026.11.16~2026.11.20 | 2026.12.07 ~ 2026.12.12 | 2026.12.30 ~ 2027.02.27 |
수집 시점에 Q-Net에 표시된 일정입니다. 지난 일정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시행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정보
응시자격
1급 청소년지도사
ㅇ응시자격요건
|
구 분 |
자 격 요 건 |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2급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2급 청소년지도사
□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
|
구 분 |
자 격 요 건 |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
|
2급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ㅇ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 구제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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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 역 |
이 수 과 목 |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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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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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며,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라 하더라도 현(現) 검정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됨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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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현행자격검정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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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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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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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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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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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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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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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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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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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3급 청소년지도사
□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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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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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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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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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시험과목 및 배점
1급 청소년지도사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급 (5과목) |
1 |
1.청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
과목 당 20문항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14문항) 주 관 식 (6문항) |
|
2급 (8과목) |
1 |
1.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청소년심리 및 상담 4.청소년문화 |
과목 당 2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
|
2 |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
과목 당 20문항 |
80분 (11:2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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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7과목) |
1 |
1.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청소년문화 4.청소년지도방법론 |
과목 당 2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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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청소년활동 6.청소년문제와 보호 7.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과목 당 20문항 |
60분 (11:20~12:20) |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 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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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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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5과목) |
1 |
1. 정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
과목 당 20문항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14문항) 주 관 식 (6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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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8과목) |
1 |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
과목 당 2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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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
과목 당 20문항 |
80분 (11:20~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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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7과목) |
1 |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지도방법론 |
과목 당 2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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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과목 당 20문항 |
60분 (11:20~12:20) |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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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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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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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여성가족부 고시 : 1급 청소년지도사 단답형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종료 후 지급
- 가답안 공개 시험당일 17:00부터 7일간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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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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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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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 여성가족부 고시 :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
(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응시수수료
1급 청소년지도사
○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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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유형 |
1차(필기) |
2차(면접)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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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응시(1급) |
40,000 |
-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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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기 및 면접응시(2·3급) |
27,000 |
15,000 |
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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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기면제 및 면접응시(2·3급) |
- |
4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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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기 및 면접면제 |
25,000 |
- |
25,000 |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1항)
ㅇ 1급 필기: 40,000원(1차)
ㅇ 2, 3급 일반: 27,000원(1차), 15,000원(2차)
ㅇ 2, 3급 1차 면제: 40,000원(2차)
ㅇ 2급 1, 2차 면제: 25,000원(1차)
시험 정보 출처: Q-Net 청소년지도사 자격상세정보 ↗ (2026-11-03 확인). 기관명 등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기관의 최신 공고를 따르세요.
기출문제
- 가장 최근 시험인 2026년 제34회 1차으로 출제 형식과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개념을 공부한 뒤 연도별 시험지를 3회독 방법으로 풀어 봅니다.
-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법령 과목은 현행 법령과 대조합니다.
공지에 따라 2015년 자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